세입자가 욕실 리모델링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아래 내용은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고객 한분이 욕실 리모델링을 요청하셔서 실측하고 방문하고 계약까지 다 했습니다.

그 고객인 새로 전세로 들어가는 집의 욕실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사 당일 철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오더니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 말씀은 왜 내 집의 멀쩡한 욕실을 철거하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공사를 의뢰한 세입자도 오시고, 계약을 주도한 중계업자도 왔습니다.

세입자 말씀은 집주인에게 구두로 욕실도 손 볼 것이다라고 했고, 집주인은 간단하게 손 보고 , 이렇게 철거까지 하는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집 주인 말로는 계약서에 욕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간에서 중계업자가 집주인을 설득해 보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욕실을 다시 원상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때 잘못은 중계업자에게 있는것 같습니다.

욕실 리모델링은 철거가 들어가는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서에 욕실 리모델링을 어느 수준까지 하겠다고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욕실을 더 좋게 꾸며준다면 집주인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욕실 리모델링을 원한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욕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항목과 어느 수준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 주셔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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