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이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증권이라 하겠습니다. )
이 내용은 욕실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시에도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흔히들 인테리어 공사시 계약서가 중요하다고 꼭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약서 보다 중요한 것이 이 증권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서대로 이행 않하면 어떻게 할까요?
법의 힘을 빌려 해결할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하자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 쉽지 소송하는것이 많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소수의 악덕 업체는 이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증권을 받아 놓으면 하자 발생시 업체와 언성 높이지 않고 하자 보수를 받던,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증권의 프로세스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는 증권을 끊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공사 다 끝낸것 확인하고 잔금을 치룹니다. 그러면 업체는 증권을 끊어줍니다.
하자 발생시 소비자는 업체에 조치를 요구하고 만약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증권을 발행처인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보증보험 측에서 인력을 보내 하자가 시공하자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시공하자인 경우 서울보증보험측이 증권에 명시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은 시공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래는 발행된 증권예시 입니다
참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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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공사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