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리모델링 업체에 잘 대응하는 방법

 이번에는 소비자가 업체에 잘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견적서는 최대한 상세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도 수준의 견적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견적서는 예시입니다.



만약 이 정도 수준의 구체적인 견적서를 제출 하지 못하겠다는 업체는 거르셔도 무방합니다.

업체가 좋은 자재를 써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다면 소비자와 업체간 생각이 다를수 있습니다.

업자가 좋은 자재 써주겠다고 하면 소비자는 대림이나 이누스등의 자재를 사용한다고 예상하는데 업체는 중국산이 아닌 저가의 국산메이커를 써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반드시 도기,수전은 브랜드와 모델명을 명시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와의 대화는 되도록 카톡이나 문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하면 편하긴 한데 구두로 전달된 것은 휘발성이 있어 나중에 어느 일방이 구두로 전달한 내용이 잊어버린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공사 의뢰하고 업체가 알아서 잘 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고객이 조금더 공사에 신경써야 합니다.

공사 하는 내내 소비자가 상주하면서 공사 내용을 지켜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공사전 다시 한번 업체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고객이 공사전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업체에 건낸 공사지시서의 일부입니다.



이 정도까진 아니어도 글을 써서 카톡으로 전달하면 의사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확 줄어듭니다.

또한 타일시공이 덧방시공인지 올철거인지도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상세 견적서에도 이 욕실 공사가 덧방 공사인지 올철거인지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 견적도 받지 않고 금액만 합의한 소비자중에서 공사금액이 이렇게 크니 당연히 올철거인줄 알았는데 업체는 덧방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금을 주기 전까지 공사의 대부분을 결정해 주세요.

일단 공사금액을 싸게 부르고 계약금 받은 이후에는 추가 공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최소 상세견적서 는 받고 계약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여부도 계약금 주기 전까지 확답을 받으세요.

결론적으로 욕실 공사업체 선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1.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할 것.

2. 상세 견적서를 받을것. ( 도기와 수전은 모델명까지 나오게 할것 )

3. 공사 요구사항을 카톡이나 문자로 업체에 확인 시킬것.

4. 공사 관련된 대화는 카톡이나 문자로 증거를 남길것.

5. 계약금을 주기 전까지 공사의 대부분을 결정할 것.

이렇게만 하셔도 욕실 공사는 잘 하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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